세금·세무

미등기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미등기 주택입니다.

다만 주택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2년이상 보유했고 해당 주택 밖에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등기자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파생상품

    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