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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다만 임시 사용일을 받았습니다. (관련 지자체로 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임시사용일 기준으로 2년을 보유한 이후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주택만 가지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는
임시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자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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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다면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해당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