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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 전이라 혜택이 애매할꺼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