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1가구2주택 중 신규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촉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1가구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될 경우(양도세는 당연히 부과 됨) 신규주택 양도시점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리셋되어 다시 충족해야 하는건지, 이미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양도 후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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