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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282
보랏빛뱀눈새28222.03.2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2018년 조정지역 기존주택 구입(2년거주 후 현재는 임대보유중)

2. 2020년 비조정지역 신규주택 구입(거주기간 없고 임대보유중)

위 상황 처럼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후 신규주택을 추가구입 하였으나, 신규주택을 거주없이 보유만 했을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내 처분하게되면 신규주택을 보유만 하여도 종전주택 양도세 및 신규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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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면제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됨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매매금액 12억원까지) 입주 의무 없는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다른 제한 사항 없이 처분 기간(신규 매수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