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사갈 집 계약서를 보내달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세입자가 계약한 타 주택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이 전세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따라 필요로 할수도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못받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는게 가장 먼저 될 부분이고, 합의해지가 된 만큼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해 법적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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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동산 유투버를 보니 주택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나누는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기준으로 나누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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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칭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의 의미는 온실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여 영국에서 최초 사용한 단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도심확정을 막기위해 도심주변에 일정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해당구역을 그린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며, 국가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서도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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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대주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될 경우 대항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 세대원으로써 동생분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세대주변경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는 별도 필요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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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기도 짧아지고 소리도 조금 길어지는것 같은데요.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과 같은 글만 보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업체를 불러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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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거래시 해당 목적물의 정확한 시세확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후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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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는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LH 또는 지방공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고 그외 일반적인 건설사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동일하나 입주조건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이 민간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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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집 2년지나서 누수 누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시에 존재하는 하자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상 일반적인 특약으로 하자담보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처럼 2년이 경과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특약이 없더라도 해당 하자가 매매시에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어렵기에 적용될 여지는 적다고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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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재계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관련 협의는 당사자간 진행하셔야 정확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상황을 확인하시고 중개사말대로 임대인이 인지하고 동의하였다면 계약서작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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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 자녀가 구매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3주택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게 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거래가 없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먄 될듯 보입니다.- 대출의 경우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증여나 매매 둘중 하나로 이전을 받으실수 있기에 어느쪽이 세금부부에서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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