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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진도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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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 자녀가 구매할때

아버지 1주택

어머니 부양권2개 받아 5월에 아파트가 완공 됩니다

이때 30평 21평 입니다

30평대 아파트를 a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은 부산


이럴때 부모님은 1가구 3주택인가요 ?

2주택인가요 ?

어떤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기혼)는 1가구 1주택이며

부모님께서 5월에 완공하는 3a를

구매해라 하시는데요.


30평대 아파트를 구매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대출하고 들어가야되니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게 알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


가격이 나간다면 포기할 생각인데요


아니면 일부 증여로 받아서 하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3주택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게 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거래가 없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먄 될듯 보입니다.

      - 대출의 경우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증여나 매매 둘중 하나로 이전을 받으실수 있기에 어느쪽이 세금부부에서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