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대출 및 디딤돌 대출 관련 건 문의
가족 세대 무주택 관련 문의 건입니다.
아버지 아파트로 3명이 거주합니다. (아버지 소유)
아버지 64년 7월 생 , 어머니 69년 4월생입니다.
자녀(남) 97년생 1월입니다.
혹시 자녀(남)기준으로 민영주택만 만 30세 이상이 넘을경우, 무주택으로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애최초대출과 디딤돌같은 대출은 무주택 혜택 적용 받을 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 30세가 되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와 세대 분리 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청약은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분께서 만 30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군요. 대출 규정상 무주택 인정 여부와 혜택 적용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애최초 및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므로 자녀분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청약과 대출의 무주택 기준은 다릅니다. 청약 시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거주해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 신청 시점에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세대라면 자녀분은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만 30세가 된 후 주소를 이전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분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및 디딤돌 대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LTV 80% 적용 및 취득세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대출 승인 시 핵심은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입니다. 아파트 구매 전 미리 주거지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된 후, 본인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신다면 무주택 혜택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 30세가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을 미리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같은 세대는 똑같이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일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 세대를 분리를 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고 또한 결혼을 했을 경우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세이상이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입을 따로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3인 가족이 거주 중이라면 자녀가 만 30세가 되어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대출과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