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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진지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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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세대 무주택 관련 문의 건입니다.

아버지 아파트로 3명이 거주합니다. (아버지 소유)

아버지 64년 7월 생 , 어머니 69년 4월생입니다.

자녀(남) 97년생 1월입니다.

혹시 자녀(남)기준으로 무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및 주택 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기준으로 볼수 있기에 현재 아버지 주택보유에 따라 전세대원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등에서는 예외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신 경우 무주택 세대원인 자녀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써 인정을 하기 떄문에 무주택자로 볼수 있겠으나, 연말정산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자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아버님의 연세가 만60세를 넘으셨던 만큼 본인는 무주택자로써 신청이 가능할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각 기준별 판단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에 직접 해당기관이나 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세대 구성과 주택 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과 대출 요건은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및 주택 관련 제도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은 세대로 묶여 있고

    세대원 중 1명(아버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자녀 명의로 집이 없어도

    아버지 집에 함께 거주 중이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3인 가족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자녀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주택 관련 공제나 주택 대출 자격 심사에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기준에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법령 (아버지가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분이 민영주택 청약을 할 때, 같은 세대인 아버지가 유주택자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분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 조항 (주의사항): 동조 본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2. 연말정산 및 세제 혜택 관련 법령

    ​청약과 달리 세법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아버지가 유주택자라면 자녀분은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및 제5항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를 대상으로 한다.

    3. 대출 관련 기준

    ​대출은 보통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며, 가구 단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규정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가구'로 분류되어 무주택자 대상 대출(디딤돌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소유자 즉 1가구 1주택자이고 자녀분도 세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 이나 청약등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있고,

    또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자녀분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즉 조금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여 무주택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로 거주중이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무주택 혜택이나 주택 대출 특례를 적용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