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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 무주택자 인정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한 세대 안에 3인 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2)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만 60세가 지났습니다.
3) 아버지는 25평수 이하 소형평수 빌라 3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채는 임대사업, 1채는 실거주)
4)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저로 세대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간공급청약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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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시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용 주택이라도 소유 사실 자체는 동일하므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등 유형에 따라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위주로 검토하시되, 세대주 변경 전 해당 공고문의 예외 규정을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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