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실평수 차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동일 공급면적을 기준으로보면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비해 실제 평수는 넓습니다.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고 오피스텔에 비해 공용면적 산정도 낮게 되어 실제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에 비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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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진행 과정과 가격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최저입찰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고 해당 가격에서 10~20% 내린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즉 최초분양가와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지역이나 시세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최저입찰가일뿐 본인이 입찰시 써 낸 가격이 최고가인 경우 낙찰이 되게 되고 해당 가격이 낙찰가가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후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경락대금납기일이 정해지고 해당기간내 잔금을 법원에 내시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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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에 주로 보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을 가시면 체크표를 제공해주고 그에따라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평자등을 가지고 가서 구조상 수평이 맞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등에 물을 한번 부어 배수나 쏠림등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샷시와 각 문들이 잘 닫기고 빈틈이 없는지등을 꼼꼼히 살피시면 됩니다. 보통 사전점검시에는 시계방향등을 정해 일정한 방향으로 천천히 살펴보시면 빠진 부분없이 꼼꼼히 보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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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아파트는 어떤 것이고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복층은 실내구조가 독특하기에 젊은세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거주하면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높은 관리비가 나오게 되고, 생활하면서 실내이동시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복층자체가 거주시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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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보증보험이2억오천인데 보증금을더올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올릴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주를 꺼려하는건 맞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해당 가격으로 맞춰야할 이유는 없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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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 받으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결혼 해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자녀분들 무주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결혼이후 본인들 정부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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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주택자 서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 서울 어디에 분양을 받아 입주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분양권 아파트가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가 아니라면 취득세율은 주태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지지만 규제지역일 경우 중과세되어 8%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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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에서 예비세대주 조건과 무주택 새대주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고 혼자 단독세대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2번 예비세대주로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예비세대주의 경우는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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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집에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할머니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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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 일방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보증금 인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지만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5%인상도 거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차임증액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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