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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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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보증보험이2억오천인데 보증금을더올릴수있을까요?

보증보험이 2억5천인집인데 새집주인이 보증금천만원을 올리고 지금사는사람을 내보낼수 있나요? 어차피 다음들어오는사람도 2억오천에전세를 내줘야살수있잖아요 보증보험때문에 그런데도 보증금을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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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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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올릴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주를 꺼려하는건 맞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해당 가격으로 맞춰야할 이유는 없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보증보험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는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새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새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인상이나 기타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증금 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계약의 조건, 계약 기간, 그리고 세입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 집주인은 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