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의 경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두 당사자간 합의만을 통해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을 통한 대필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분간 보낸 문자나 녹취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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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은 사람에 따라서도 그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방식에 따라 소음발생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문제가 전혀 없을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기소음 기준은 주간 39데시벨, 야간34데시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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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인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면제의 조건 중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이미 가입을 하였다면 중복가입시 임차인의 수수료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 되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즉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액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임대사업자로써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경우에는 25%임차인 부담이라고 하지만 실제 일부보증 문제등으로 추가 가입을 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별도 보증료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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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 의사통보는 애매하지 않게 정확히 의사통보를 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확실하게 나가게 될때 ~ 한달전 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해당 통보를 임대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정을 잘 맞추어 해지통보를 하셔야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마무리 할수 있을듯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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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 왜 위험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토지소유자가 아닌 지역 내 무주택자등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른 개발처럼 토지나 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다보니, 토지확보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분담금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토지 확보의 80%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나 나머지 20%에 대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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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전화번호 오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계약상 중요부분은 아니기에 정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번호는 별도로 저장하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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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안보고 계약을 해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에 대한 임장없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후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물론 잔금일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약으로는 이후 주택을 실제보았을 때 생각보다 시설상태등이 양호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시설상태(벽지나 장판등)가 좋지 못할 경우 교체를 기재해두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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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대출, 신혼부부 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지원 저금리 공공대출은 주택담보대출중 이자부담면에서 유리하나 각 대출상품별 신청요건에 해당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초과되었다면 해당 상품 이용은 불가하고 소득요건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등은 이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한시적 운영상품이므로 구매시기가 해당 신청가능시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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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일주일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며,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의 지급방법이나 처리방식은 두분 합의에 따르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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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벽지훼손시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대한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늘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상 법으로써 구체적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와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과 실질적으로 벽지를 구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도배가 필요한점등을 설명하시고 도배비용에 대해 임차인과 일정부분 나누어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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