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중 나가게 되었는데 새임차인을 부동산중개사 맘대로 계약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주택을 비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에 사전에 새로운임차인과 본인과의 일정을 조율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 다만 통보3개월후 입주라면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기 중개사가 통보한 날짜까지 주택을 비워주면 되지만, 이때는 이미 계약이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를 한 만큼 만기 이후 월세까지는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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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중개사 과실로 인한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목적물이 다세대라면 다른 호수에 근저당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구분건물로써 되어 있고 본인이 최초 확인한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의 다른 호수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의 사유나 중개사고로 볼게 없습니다 2. 이부분은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글내용만으로 볼때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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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합가시 유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대출 유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신뒤에 전입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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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건축물대장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계약전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세대출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주중에 등록된다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용도와 다른 사용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임차인에게 별도 피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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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월세인상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시 5%이내 인상 요구는 가능하나, 인상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차임증액청구소송를 진행해 판결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판결로써 증액을 요구하였음에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당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글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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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배관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고, 의사통지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내용상 노후배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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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급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전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별도와서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반환내역등을 남기기 위해 은행계좌이체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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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계약서에 중도금을 넣을경우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계약상태가 되고, 이때는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전까지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해지시 매수인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중도금을 삽입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이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위처럼 일방적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동의를 얻어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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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새 계약서에 이전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부동산 중개인 말처럼 이전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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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해당 전세권 등기가 되면 그 자체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시 발생되는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기에 특별법으로써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상만 보면 물권인 전세권이 훨씬 강한 권리이며, 전세권 경우는 임의경매 신청시 소송없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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