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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4.02.19

전세계약할때 공동명의일때어는사람한테 입금하나여

전세금 계약 할때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몀 어는 사람한테 입금을 해야하나요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주의해야될사항알려주세여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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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도 계약서상 명의자 모두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야 하지만 계약금, 잔금등의 입금은 대표계좌를 정해 한분 통장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금은 보통 모든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모든 소유자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모든 공동 소유자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및 계약 해지 시의 절차와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송금 및 입금 확인: 전세나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때는 소유자 각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좋으며, 송금 내역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처리: 임대보증금은 중요한 재산이므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반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활용: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중개사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및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5명인 경우 최소 3명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