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1달전 이사 나가겠다고 한 경우, 계약종료 이후 월세도 제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해지를 위해서는 만료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의 계약은 유효함으로 월세등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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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주택청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청약을 하는데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시 거주가 어려워 질수 있는데, 분양권의 경우 당첨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행복주택에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분양당첨시에는 실제 거주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연장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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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후 실제 입주일을 조정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후 일찍 들어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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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할 때 주택담보 대출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택의 경우는 기준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감정사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여 그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나, 실제 공사비 대비 50~60%정도밖에 감정을 해주지 않아 대출한도가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명 방빼기가 있기 때문에 방 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있어 실제 대출금액은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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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1년 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기간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하여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질문에서는 계약조건의 조정을 원하시므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안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추가거주, 거절할 경우 재계약거절의사를 밝히시고 이사를 하시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1년 추가거주를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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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집 있는데요 특약으로 갱신권 쓸수 있다고 적었는데 연장여부 물어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놔두시면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후 2년뒤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또 2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연락을 하여 재계약여부와 조건등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신후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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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과정은 기본적으로 연계은행등에 방문하여 가심사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뒤 계약서와 필요 첨부서류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대출실행일로 하여 대출금이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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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는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이유가 어찌됐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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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작성(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조건의 연장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 효력유지를 유지를 위해 반드시 이전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셔야 하며, 특약등으로 동일조건의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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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닥 타일 노랗게 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에는 사용에 따른 사용감이나 노후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기간중 관리는 잘 하시되, 사용에 따라 어쩔수 없는 해당부분까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인해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라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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