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아파트가 서서히 오르는거같아요 지금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인 만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상황은 하락요인들이 조금씩 해소는 되고 있고, 특히 정부정책이 완화방향으로 가면서 주택수요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금리나 외부 상황변화가 아직 변화가 있지는 않기에 탄력을 받기에는 제한적이긴 하나, 적년이나 올해초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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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세금차이는 일단 세율에서 중과세가 들어갈 경우 매우 큰 차이가 발생될수 있고 1주택자의 경우 양도비과세나 취득세 완화 혜택이 있기떄문에 취득, 보유, 매도과정상 모든 세금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와 비중은 양도소득세로 볼수 있고, 1주택자는 비과세, 2주택자는 조건부 비과세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는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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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공분양은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도 20개가 넘는 구가 있고 각 행정지역별로 공공임대 사업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하게 언제언제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분양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뉴홈홈페이지나, 분양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하는 분양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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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 최대 몇% 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공대출중 중기청대출등은 최대 100%까지 되는 상품이 있고 일반적인 시중은행권에서는 80%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80%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금액이 높은 경우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전세금의 80% 못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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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가려는 세대에 집주인 주소가 이전안되고 있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차 계약시 잔금을 지급한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떄문에 계약을 진행하는시기에는 임대인이든 현 세입자든 해당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잔금을 치루면 전 세입자는 보증금반환받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전출이 되기 떄문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임대인 전입신고가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전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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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이 엄청 쏟아질거라 생각하는데 청약하고 경매중어떤 준비을 해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청약도 정보가 필요하지만 경매와 같은 권리분석등을 요하지는 않기에 경매를 위해서는 경매절차와 권리관계에 분석등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 입찰시 입찰보증금 10%(최저매각가격 기준)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매각결정이 되고 난 뒤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경락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획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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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 :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단점: 경매과정상 권리분석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 비용발생에 따른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현 점유자와 인도과정에서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좋은 매물에 대해 경쟁자가 많아 낮은 가격에 낙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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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대항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 상태는 묵시적 계약연장 중에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러나 중간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다른 가족을 현 주소지에 전입한뒤 본인만 새 주소로 전입하는 방법이 가능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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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기간만 되면 핑계를 자꾸 대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시고 조건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내 답이 없을 경우 재계약 거부로써 보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면 조건조정을 요청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유리합니다,질문처럼 서로의 권한에 대해 이를 강제할수 없고, 본인의 뜻만 분명하게 정하고, 대처하셔야 애매모호한 계약관계지속이 되지않고, 애매한 계약연장은 중도해지, 퇴거시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합의 이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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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몇 개월 동안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연체가 된다고해서 자동 계약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2기 연체시 자동이 아닌 임대인 계약해지통보로써 계약을 해지시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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