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용감한앵무새265
용감한앵무새265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취득세(부동산) 과세 내역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말그대로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만을 보유한다고 해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계속 무주택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할때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입했을때 취득세를 내면 1주택이 되는것이고 토지를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는 집이 아니기때문에 1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