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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하면 기존살고 있는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개발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환지로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 원주민들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고 본인이 선택한 평수와 기존소유주택 가치에 따라 차익을 분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다만 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도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차익만큼은 지급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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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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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전망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 가격이 보합이라면 다른 지역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즉 가격상승시 서울,수도권 먼저 상승되며, 하락시에는 타지역에 비해 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 보합상태에서 타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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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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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이 현재 예적금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수 있지만,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면 손해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지보다는 납입은 멈추시고 다른 적금으로 납입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즉 청약통장은 유지하되 납입은 하지 마시고 해당 금액은 다른 예적금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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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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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을 한 후 계약서 다시작성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추가는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고 합의가 되는냐아니냐에 따라 특약 기재가능여부만 달라질듯 보이고, 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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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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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특별히 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권리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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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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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지만 해당부분을 이유로 계약금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내용중 중대한 변경이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대문입니다. 그리고 주차비를 별도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지의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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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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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 연장을 한후 1년이 지난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 계약상황은 일반 재계약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중도해지에 합의하지 않는이상 만기일에 발생되므로 임차인이 원하는시기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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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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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용중인데 추가주택 매입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공공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보통 시중은행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대환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하는 경우 실익이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일단 시중은행을 통해 주담대 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한도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대환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특례보금자리론을 둔 상태에서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더 간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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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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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날 만기일에 전세금을 1억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본인과 임대인이 7월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셨기에 만기일이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8월31일까지 반환하라는 것이 의무가 그때 발생되는 게 아닌 7월 31일 만기일에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으며, 임대인인 7월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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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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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 남서향 중에 고민중 인데 어디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남향, 북향과 같은 주택 주실방향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현재 건축기술 발달과 난방기술 발달로 사실상 주택 방향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남향선호가 아직 있기 때문에 남향의 주택가격이 조금더 높으며, 남서향, 남동향 두가지 사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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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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