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아파트 하자보수는 전유부분 기준,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는데 하자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의 신청은 개별 하자의 경우 아프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내력 구조별 하자(균열,침하등 안전성 심각한 경우)는 10년,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시설공사별 하자는 2~5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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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전 월세 5%이상 인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사업자 말소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질문처럼 조건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고 계신만큼 위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5%인상과 추가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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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망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도 임차인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 보험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복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관계상 선순위 여부등에 따라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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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의 1년대출 연장은 거부하신것이고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하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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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없을 경우 후취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도 미등기상태에서 후취담보로 대출은 가능하나, 분앵세대가 300세대 미만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후취담보로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 등기의 경우 케이스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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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처음인데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은 실제 소유자의 동의와 서류 협조를 얻어 등기소에 공동신청을 하여 등기를 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으로 성립된 채권의 임차권과 다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는 채권인 임차권에 특별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필요조건이고, 해당 부분을 한다고 해서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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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후 재계약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당시에 두분 사이 합의 내용에 의견이 다른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재계약시 주고받으셨던 문자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2년계약의 유효함을 이야기하시고 인상은 거부, 계속 기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질문의 상황으로는 임대인이 먼저 퇴거를 통보할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역시 사용한것이 아니기에 2년후 재계약시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해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실제 협의와 다른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제대로 수정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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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불경기에도 부동산으로 돈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상승기에서는 크게 분석 없이도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수익의 확률이 그만큼 낮을 뿐 개인 역량에 따라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단순한 가치상승 따른 매매차익도 있지만, 사용수익을 이용한 임대수익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역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기준과 본인의 확신이 있다면 수익창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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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의 구분상 전(밭)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고 답(논)의 경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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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판매업(인터넷사업)등은 가능하지만 요식업등과 같이 일정 장소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부모님 집이라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등을작성하시면 되나, 세무소등에 사전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두번 준비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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