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후 몇달 뒤 퇴실 시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상 몇달이라는 불특정한 일자를 제시하여 합의를 하였기에 위와같은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기간정함이 없는 연장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때문에 중도해지로 볼 여지가 있어, 임대인의 주장이 100%틀렸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2.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1처럼 정확한 계약만료 시점이 없기에 해당 퇴거가 중도해지로 볼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중개보수 지급은 동의조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 연장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지만 퇴거시기나 일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 방어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LH 보증금 증액 신청하면 증액한 만큼 돈을 바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본인돈으로 지급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증액이라는게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을 높이는 것 뿐아니라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그만큼의 월세를 낮추어주는 것이기에 본인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추가 지급하시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를하려고할때그전에전세or월세중유리한건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임대차를 하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전세든 월세든 동일한 법적효과를 받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는데 있어 세입자가 월세든 전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주택에 임대수익을 원하시면 월세로, 임대수익보다는 전세금을 통한 융통을 원하시면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안하고 나가고 싶은데 통보를 한달 반 전에 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시게 되면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만기일에 퇴거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안되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양극화 더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우라나라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지방도시의 경우 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비중이 높은 수도권, 서울등은 가격 유지가 지방보다는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 수도권 중심이 부동산 가격은 더 심해져 양극화가 심해질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융자금이 시세 대비 10배인 곳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단순히 질문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경우 보증금 우선 배당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융자금의 금액과 별개로 최우선 변제의 경우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선배당되고, 최우선 변제금액 배당한도는 낙찰가격의 1/2 범위내이기에 융자금이 크더라도 낙찰가격이 있다면 배당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이든, 보증보험이든 신청 및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는 집이 두 채이면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는 2주택자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후에는 2주택까지는 중과세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현재까지는 취득세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주택외는 취득세율에 중과세는 없습니다. 질문에서 오피스텔이 업무용 이고, 이후 1주택을 취득하여도 실제 1주택자이기 떄문에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대출 상환 유리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질문의 비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상환으로 인해 상실되는 이자분에 대해 청구하는게 보통입니다. 즉, 중도상환하는 1억2천으로 상실되는 이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밣생됩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질문의 방법으로 원금을 우선 상환하는게 전체적인 이자부담는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10% 이후 중도금 40% 잔금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해당 비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는 본인자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시에 주담대를 통해 중도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주담대의 경우 최대로 하여도 주택가격 70%이고, 이도 최대한도일때 가능하므로 분양가의 30~40%이상은 본인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자금으로 입주까지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면 본계약자체를 체결하지 않는게 좋고, 만약 전매가 가능한 인기있는 입주권이라면 본계약 체결후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