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면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거주중인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된다면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수 있고 , 새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장점 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거주권에 만족하는 노년층들에게는 사실상 분담금이나 퇴거후 재입주등 꼭 이점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력이 부족한 세대의 경우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존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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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받았는데 혹시 이사갈곳이융자금30프로미만인곳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금이 있다면 해당 융자금과 전세금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융자금 30프로 미만이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계약가능여부나 대출여부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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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가면 어떤걸 주로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시 필요 팁은 발코니 창호 수평맞는지 확안, 실리콘 마감제등으 제대로 되었는지, 창호 잠금장치나 닫힘시 틈새 여부 확인, 화장실 기울시, 배수등의 상태확안, 슬라이딩 도어나 빌트인장 정상적으로 닫히는지 정도를 잘 살펴보시면 되고, 사전점검때 놓치더라도 입주하 1년내로 접수하면 a/s등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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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출80프로 일반대출20프로 이렇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대출은 개인이 중복으로 불가합니다. 즉, 중기청 대출을 받으실 경우 타 전세대출 이용은 불가하고, 별도의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해당 타 대출의 한도가 가능여부는 스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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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계약만료 이전 해지하고 싶다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도 임대인은 만기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통보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통보받은 3개월후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2. 다음임차인 주선시에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1억5천만원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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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제한물권은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을 말하며, 담보물권은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등을 말하고, 용익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말합니다. 실제 해당 부분을 모두 기재하기는 어렵기에 해당 물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제한물권 설정금지를 기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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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계월미납으로 계약해지시 보증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2기에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라도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은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일자(질문에서는 12월말)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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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빠진 주택청약금 납입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적금과 달리 납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납입을 하셔도 그동안 미납입한 기간에 대해 한번에 청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경우 납입횟수 24회를 채울 경우 사실상 1순위 청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해당 횟수를 채우시고 납입을 하지 않고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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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세입자가 임의대로 명의자를 교체할수는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을 속이는등의 의도가 있었다면 계약변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과 답변이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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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계약금 등 금액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중도금을 포함한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구축매매에서는 계약금, 잔금만을 정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10% 잔금은 90%로 하시면 되고, 잔금시에 기존 근저당 상환을 하시면 되고, 중도금을 넣을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은 30~50%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한 만큼 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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