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
기존전세계약자가 임차인을 바꾸는 명의변경을 할 때 만약 변경사유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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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가 임의대로 명의자를 교체할수는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을 속이는등의 의도가 있었다면 계약변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과 답변이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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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전세계약자가 임차인을 바꾸는 명의변경을 할 때 만약 변경사유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
==>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전세계약자가 임차인을 바꾸는 명의변경을 할 때 변경사유를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정확히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답변드리기 애매합니다.
댓글로 상황 말씀드리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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