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정허위표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이 가령 기존 계약자가 명의이전할 계약자와 짜고 변경사유를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로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만약 당시 임대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를 안 했을 것이고, 계약이 성립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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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이 가령 기존 계약자가 명의이전할 계약자와 짜고 변경사유를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로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만약 당시 임대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를 안 했을 것이고, 계약이 성립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