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이나 재계약시 확정일자 매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시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는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없지만, 인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되고,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날에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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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할 때 냈던 계약금은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악금은 계약금계약을 체결시 지급되는 해약금의 역할도 있습니다. 계약이후 일방적인 해지를 하실 경우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자가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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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사전점검 때, 어떤 점을 미리 체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사전점검을 갈 경우 시공사가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내외부시설물을 보게 됩니다. 보통 내부 철근등을 확인할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점검이라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처음 분양시 설명되었던 자제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내부점검시에는 방향을 정하여 천천히 둘러보시면 됩니다. 특히 창문, 베란다등의 수평여부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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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빼면서 집매수할 때 잔금일 안맞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전세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1달동안 추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매수한 주택의 잔금일을 앞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불가하여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이사짐 보관등을 맡기셔야 하고 기간동안 다른 곳에 임시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용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양쪽 상황을 맞추어 공백이 없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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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많은데 전세대출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용상 문제가 없고 주택이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하고 시세대비 일정 전세가격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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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입주후 전입신고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나 관리사무소에 관할 주민센터를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인터넷 관할 주민센터 찾기 홈페이지에서 목적물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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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에 사는데 재건축비가 없다면 돈 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입주시기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 만큼 대출이 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중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내 규정으로 분담금을 중도금 형식으로 쪼개서 납부하게 된다면 아마도 중도금대출 이용이 가능할수 있으니, 조합에 지급방식등을 문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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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보험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통해 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인지 단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는 보증금을 기입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정도의 보증금인지는 알수 없고, 계약서의 경우 본인도 원본 1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든 보증보험이든 월세계약서를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정확안 사용목적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계약서 전달여부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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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니 아파트 가격 하락은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틀린이야기는 아니지만, 줄어드는 수요만큼이나 공급의 정도도 일정수순으로 맞추어 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할것이라는 에상도 틀린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현 구축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다시 주거용으로 개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급은 오히려 줄게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수요에 맞게 유지될 가능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투기, 투자용으로써 그 가지는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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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최초계약이후 연장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수 없고, 이때 조건변경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형태의 변경은 합의 없이는 불가하고,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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