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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최대 몇%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시 DSR적용되면 기타대출 원리금을 모두 산정하기 때문에 한도가 70%까지 나올 가능성이 낮고, 주택 구매시 세금 및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히 추가 현금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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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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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하루 전날 이사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사를 가셔도 주택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사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정리를 끝나시고 나가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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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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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하려는데 은행 융자가 1억 정도 잡혀있는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특약으로 해당사항을 명시하기 때문에 대출분 상환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당일 입금시 대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떄문에 바로 상환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환을 약속하고 특약을 기재하였다면 상환하지 않는 경우는 본적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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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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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언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일부를 먼저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무상 임차인의 다른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정도를 임대인이 먼저 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임대인의 배려이므로 사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받을수 있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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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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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후 같은 집으로 재 대출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중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이 될경우나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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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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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리모델링하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의 경우 특별히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다면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입주시 도배를 새로 하지 않았고 사용감 외에 특별한 찢김,낙서등 하자가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밑에 물이 세는 것은 최초 입주시 문제였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수리의무가 없지만 본인 사용중 과실이거나 , 사용중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발견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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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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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인상 계산법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월세가 20만원인데 월세를 20만원으로 올린다는게 무슨 뜻죠? 현재 월세가 보증금 3억6천8백5십만원에 월세가 15만원이라면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월세는 24만원까지는 인상이 가능하고 동일조건에 월세를 20만원에 맞추면 보증금은 377,650,000까지 맞출수 있어보입니다. 만약 현재 보증금동일하고 월세가 20만원이라면 보증금만 동일하게 할 경우 월세는 29만원까지 , 월세를 동일하게 한다면 보증금은 389,000,000까지 인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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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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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보증금 5%내 인상만 가능하고 법에 정해진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경우 이러한 갱신청구를 거부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할 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기간에 임차인에게 사유와 재계약 거부룰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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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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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대란이나 부동산투기에 악용된것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지난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를 강화한 정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전세사기를 유발하였다는 의견이 있을 뿐 내용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 헛점은 있기 마련이고 이를 이용하여 남을 속여 본인 이득을 취하는 일부사람들이 나쁜것이지 정책자체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4년 거주가 보장되면서 한번 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불가한 임대인들이 신규계약시 전세가격을 올렸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모두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금반환이 어려워지는 역전세, 깡통전세가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즉,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현 전세사기 문제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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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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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A/S 신청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성향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a/s을 위해서는 방문시간등을 맞쳐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통화하여 신청 및 일자를 조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리등을 통해 발생한 비용등을 임대인이 처리해주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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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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