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내일 입니다. 특약사항에 범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곳에 질문을 남겨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증도 잘해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인과 계약서를 쓰는데 마지막으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잇을지와 특약사항은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참 무궁무진 한거 같은데 특약 사항에 범위에는 어떤 범위까지 들어가는지 추후 공부를 위해서라도 알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질문에서처럼 계약당사자들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내용이나 범위가 다양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나 법률의 범위 즉,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조항등은 기재가 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아마도 잘 조율하여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전 해당 부분의 설명도 함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계약전 특약을 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됐을때 기재를 합니다
잔금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든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는것을 확인해줍니다
왠만한 중요부분은 부동산에서 특약으로 기재하니 질문자님은 내부에 고칠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보시고 그런부분을 특약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합의사항입니다.
예를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갱신시 5% 초과하여 증액한다 및 전입신고 불가하다는 특약의 경우
애초 무효로 보며 그 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사항들은 유효 합니다.
어차피 소액보증금인 월세라면 소모품 관련하여 미리 살펴보고
입주 전 교체해준다 확답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사항으로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임대기간동안 발생할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의 범위는 다양하고 자유롭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1. 월세의 선불 지급 여부
2. 월세의 연체시 가산금지급여부 및 비율
3. 중도 해지시 위약금 지불 및 납부방법
4. 중도 퇴실시 중개 수수료 및 비용
5. 실내 흡연 금지 및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
6. 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
7.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여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