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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게253
호기로운게253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혹시 하자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주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특약사항니 많아서 기존에 집주인분이랑 말한게 다 포함되어있긴한데, 전문적인용어나 실효부분을 잘 모륵겠네요.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지빠귀89
    대범한지빠귀89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하셨나보군요!

    쭉 훑어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전세계약에 있는 내용들이구요 특약사항에 있는 부분도 내용 그대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 구조를 변경하지말고 파손시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며, 반려동물 사육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3개월 전 또는 중도 퇴실을 할 경우 질문자분께서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실이 가능할 것 같구요. 퇴실 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질문자님께서 집을 보여주고 거래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셔야하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들어간 이상 질문자님의 변심으로는 파기가 불가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기는 가능한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