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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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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처음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알려주세요ㅠㅠ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과 필히 넣어야 할 특약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팁도 부탁드려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전세계약이 마치고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후 나갈 시 다른 세입자가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집이 좋고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이 좋습니다. 만일 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권리를 갖추시고 집 들어가실때 미리 집안 구석 구석 파손이 있는 곳은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거래시 아무리 유의사항을 글로 표현해도 본인스스로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등에 대한 해석이 안되면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여야만 가입이 되기 떄문입니다.

    중개사를 끼고 전세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유의할 점은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참석시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여부, 그리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이 잘 첨부되었는지등은 중개사가 안내해주더라도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기본적인 사항등으 특약에 기재가 되기 떄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문의하고,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 보증보험 가압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특약등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기재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이체(계약금등)은 반드시 계약서상 계죄로만 이체를 하시는게 좋고, 중개사로부터 이체후 임대인의 서명이 된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될부분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에 갑구,을구에 어떤한 등기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확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

    또 특약에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수리부분을 기재한다든지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등기부에 권리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약에 기재를 하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과 필히 넣어야 할 특약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팁도 부탁드려요ㅠㅠ

    ==>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비교시 적절한지 판단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

    3. 보증금을 대춟받는 경우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함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 시세가 주변 시세 대비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시고 적절하다 싶으면 임대인 신분 확인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하고 근저당이 있으면 이 부분을 말소하는 특약을 거시면 좋고 정 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보증 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름이 일치하는지, 즉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은 얼마나 잡혀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같은 위험한 설정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등기가 걸려 있는경우, 가등기가 등기로 전환되어 집주인이 바뀔 대 가등기일보다 계약, 전입일이 늦으면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기존 세입자가 나오는지, 혹은 이런 것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문구들이 들어가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일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인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 추가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을 추가로 잡아버리면, 전세세입자는 후순위가 되므로 위험합니다. )

    중도해지 시 위약금

    집수리 관련 책임 사항

    이상입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