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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표범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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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 보완 부탁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b16c0eed6691caadde88fd4f612ed0

안녕하세요

위 내용으로 1차 질문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을 제가 보호 보증금 1,000만원과 중도 퇴실 걱정없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특약 보완내용을 문장으로 완성시켜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최우선변제권을 제공 하지않는것은

어떤 의중이 숨어있는건지 예측되는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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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으로 1차 질문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을 제가 보호 보증금 1,000만원과 중도 퇴실 걱정없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특약 보완내용을 문장으로 완성시켜주실수 있을까요?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다"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최우선변제권을 제공 하지않는것은

      어떤 의중이 숨어있는건지 예측되는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한하는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소요가 있어 취소될 수 있는 특약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