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ha.io/questions/4c1f614d71c2689aa1064dfd607e55d2
위 글 질문 드렸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안전하다면 계약서는 꼭 부동산을 통해야되나요? 아니면 제가 임의적으로 요구사항을 적어서 저와 집주인 싸인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작성하여 날인하셔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상호쌍방 계약을 해도 됩니다. 보증금이 적은경우는 가능 합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권리관계를 따져야 하기에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굳이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대로 작성하면 되고, 그 계약서에 본인과 상대방이 서명하면 계약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겠지요.
부동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계약서를 써도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맡기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