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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1.12
안녕하세요 월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1f614d71c2689aa1064dfd607e55d2

위 글 질문 드렸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안전하다면 계약서는 꼭 부동산을 통해야되나요? 아니면 제가 임의적으로 요구사항을 적어서 저와 집주인 싸인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작성하여 날인하셔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상호쌍방 계약을 해도 됩니다. 보증금이 적은경우는 가능 합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권리관계를 따져야 하기에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굳이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대로 작성하면 되고, 그 계약서에 본인과 상대방이 서명하면 계약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겠지요.

    부동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계약서를 써도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맡기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