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월세로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씁니다.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 내용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제를 원하뎜 배액배상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거래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아마 반달곰께서 계약한 집에는 보증금이 아마 최소라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일부 넣은 상태시라면,
그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에 따른 배액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에 구애받지 않고 선해해서 생각하면 계약금-잔금 구조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잔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존에 받은 계약금과 더불어 그에 상응한 금액(그래서 배액입니다)을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