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거래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아마 반달곰께서 계약한 집에는 보증금이 아마 최소라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일부 넣은 상태시라면,
그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에 따른 배액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에 구애받지 않고 선해해서 생각하면 계약금-잔금 구조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잔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