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계약할째 궁금한거 있어서요ㅣ

월세 계약서 쓰러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중개인이랑 집주인 같이 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쪽 중개사는 직접 부동산 대표님이랑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대표님이랑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쓰는 부동산도 있나요? 이럴때 꼭 다시 확인해야할 서류들이랑 필수사항, 체크들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고 ,

    간혹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등을 작성을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 부분을 계약 및 관리에 대해서 위임을 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위임을 한 경우 대리계약이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리계약일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표님이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래 방법입니다.

    대표님과 계약서를 쓰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경우는 부동산 대표가 직접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은 계약서 내용, 금액, 조건, 임대차보증금 등은 반드시 대표가 아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인 전에 대표가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을 하셔야 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표님과 직접 계약하는 건 흔한 상황으로 문제는 없지만 집주인 본인 확인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세금증명 등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