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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보상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시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법적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발송 길게는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청구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협의하여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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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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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대분리해서 보금자리론 이용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할 경우 보금자론이나 생애첫 주택취득세 감면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하여 합니다. 나이, 소득등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신뒤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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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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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어찌됐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이 되버리면 대항력 유지가 어렵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만약 해당기간 주택을 매매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2. 현 상황에 가장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냉정할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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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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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합가로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계약자 다른집 전입신고 시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현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사이라면 사실상 대항력 기산일은 a가 최초 전입신고한 익일부터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처음 a가 전입신고를 하고 얻은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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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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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일보다 3개월 입주지연시 취소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라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연이 건설사 또는 시공사, 시행사의 분명한 과실로 인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해당 관련 악관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약관상 명시가 없다면 법적 해지관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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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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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는 다세대, 다가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인터넷등올 가입을 면제하는 조건을 찾아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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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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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요(세대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은 직계존비속이 입주하거나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여야 하는데 질문의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과 같기떄문에 향후 현 임차인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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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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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수용이 되면 어느정도가 지나야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도 실제 수용 결정이 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등을 진행하여 평가산정되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 그 기간은 정확히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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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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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지 않고 월세를 안내고 버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세의 경우 거주를 한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월세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거주하여 사용수익을 한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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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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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금 계약시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금계약을 넘어서면 이때는 해지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산정, 소를통한 진행까지는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기 떄문에 사전에 위약금에 대한 약관이나 특약을 합의하여 명시하게 됩니다, 2.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계약자체 효력이 끝나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해지는 결국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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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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