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은 계약일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2주택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기존집을 처분하기전에 두번째 집을 매매할경우 2주택이 계약날 적용되는지, 아니면 2주택된 날로 적용되나요? 등기친날인가요?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친날 또는 잔금날중에 빠른날입니다.
대부분은 등기친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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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는 당첨일 기준이며
일반 주택의 경우 잔금일[등기접수일]이 주택 산정일로 책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취득 기준일은 매매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이나 중도금지급을 하였더라도 주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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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밀고 일반 매매인 경우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 입니다. 잔금일 보다 등기를 먼저 하였다면 등기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일로 부터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보고 등기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수 평가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확정적 2주택의경우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