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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중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수분양자들은 분양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회수는 크게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이라면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상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시공사 부도로 인해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중도금이자등의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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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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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저금리 공공대출의 경우 임차인과 계약기간중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위해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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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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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하나의 매물에 3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할수 있는 계약이지만 , 질문에서 처럼 임대인입장에서 매우 번거러워 보이기 떄문에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수용할 임대인이 있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3명의 공동명의를 수용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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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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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에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1년계약이후 1년 추가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이 아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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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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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임차인 입장에서 어찔 할수 없습니다. 중도퇴실의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이 거의 필수사항인 만큼 해당이유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만기 이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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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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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아하답변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대출 특성상 개인 소득, 신용도, 목적물, 기타대출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팀목의 경우 공공대출로써 그 조건이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실수 있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계은행에 방문하여 실질적인 대출 가능성 , 한도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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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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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구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 청약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 목적물이 완공되어 있다면 주담대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조건에 따라 대출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제한되는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로써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됩니다. 2년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중과세적용되여 세금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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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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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일러 하자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하자의 경우는 임대물 임차가 불가능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기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수리기간내 숙박비 지급등과 현시점 계약해지를 동시에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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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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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취등록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 납부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지급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등기상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취득세 납입증명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등기취득 전에 취등록세 납부를 먼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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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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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하중으로 인한 진단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구조기술사회를 접속하시어 구조기술자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사무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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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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