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데 부동산 청약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85제곱이하의 경우 가산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가산점이 높아야 당첨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산의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므로 해당 가점이 낮다면 큰 평행으로써 추첨제 비율이 높은 청약이나, 특별공급물량등이 경쟁률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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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주거용 건물은 모두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물론 일부 예외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빌라의 경우 당연히 주택수에 산정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용도상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시텔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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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의 경우 복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중개보수계산시 거래금액은 보증금, 월세가 아닌 이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월세x1000)을 하시면 됩니다. 예로 1억에 50만원이라면 1억+(50x100) = 1.5억이 환산보증금이 되고 여기에 중개요율 0.4%을 곱하면 중개보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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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분양 받을때, 전세 복비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계약행위를 중개하였을 때 청구됩니다. 분양의 경우 분양대행사로 부터 수분양자와 직접거래를 하기 떄문에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전세 계약의 경우 중개인이 참여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면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됩니다. 단, 분양대행사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인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기에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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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3억 2천만원 정도 하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상한요율을 적용하면 주택임대차시 0.4%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가격이 곧 거래가격이므로 3억 2천 x 0.4% = 128만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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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은 묵시적 계약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2년미만 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은 법정최소거주기간 2년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1년간 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1년 계약 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계약은 1년 만기시에 종료됩니다. 즉 1년계약에서 임차인은 만기 퇴거를 통보할수도 있고, 1년간 추가 연장을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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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전국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각 행정청별로 속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1년에 한번씩 1월1일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등의 과표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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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에 살고있는 세입자인데 계약기간만료전에 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도 만기일에 반환 받으실 예정이고, 관리비도 부담하실 의향이라면 단순히 주택을 비워둔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실여부도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단, 전입신고상태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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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바퀴벌레 퇴치요구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은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문제가 통상의 관리문제인지를 판단하는데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는데, 바퀴벌레문제가 심한것으로 임대인도 알고 있고, 구조와 년식상 해당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때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라고 보기 어렵기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주셔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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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전세금 1순위로 보장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상 전세 전입신고 후 익일까지 다른 물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대상물에 대해 근저당등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을 갖추시면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시특약으로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되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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