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윗집 매매가격이 저희집 전세가랑 같습니다.
물론 상태가 다르다보니, 감안한다고해도 시세에 비해
제가들어와있는 전세가격이 비싼거같은데
집주인에게 조치를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서 더살실거 같으면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해보세요
만기전이라면 아직은 얘기를 못해도 됐을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수있습니다
그때가서 더살지 나갈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에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감액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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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중에는 조치를 받기 어려우시겠으며, 만기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이슈화 하시어 재계약시 시세에 맞춰 전세가액을 감액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주인에게 요청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 끝나고 재계약시라면 시세에 맞는 감액을 요청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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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감액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법적으로 조취할수 있는것은 없습니다만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여 감액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결과적으로 전세만기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하지 않고 만기 기간에 퇴거할 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만기일 이후 한 달 동안 반환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 역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모자란 금액은 본인이 마련해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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