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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다향제비28
따뜻한다향제비2823.10.13

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윗집 매매가격이 저희집 전세가랑 같습니다.

물론 상태가 다르다보니, 감안한다고해도 시세에 비해

제가들어와있는 전세가격이 비싼거같은데

집주인에게 조치를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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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서 더살실거 같으면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해보세요

    만기전이라면 아직은 얘기를 못해도 됐을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수있습니다

    그때가서 더살지 나갈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에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감액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중에는 조치를 받기 어려우시겠으며, 만기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이슈화 하시어 재계약시 시세에 맞춰 전세가액을 감액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주인에게 요청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 끝나고 재계약시라면 시세에 맞는 감액을 요청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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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감액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법적으로 조취할수 있는것은 없습니다만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여 감액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결과적으로 전세만기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하지 않고 만기 기간에 퇴거할 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만기일 이후 한 달 동안 반환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 역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모자란 금액은 본인이 마련해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