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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관련 문의드립니다. (미분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수분양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시 분양가 인하보다는 베란다확장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별도의 상품을 지급, 대출이자지원등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소화시키지만 최악의 경우 할인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단지의 인기가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수분양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처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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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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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간혹있는 정체불명의 굴뚝탑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굴뚝은 아파트의 중앙난방을 위해 세워진 부분입니다. 중앙난방의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있는 대형보일러에 증유나 등유를 이용해 만든 열을 각 가구에 보급하는 방식이며, 이때 중유를 태우면서 나오는 매연이 굴뚝을 통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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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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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사표시의 입증하는 것은 구두녹취나 문자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문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여부를 알수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를 통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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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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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나 SH 공공분양 시 무주택자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원은 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일때 해당합니다. 즉, 부모님 소유에 주택에 거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단독세대로써 분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를 넘은 경우에 예외조항이 있으니 전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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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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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차임이 2기이상 연체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연락두절일 경우 문자로도 답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공시한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과정을 통해 임차인의 짐을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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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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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쪼개기 방에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쪼개기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호수가 아닌 건축물 대장에 존해하는 호수로 전입신고하고 쪼개져 있는 방이라면 구체적인 위치까지도 표기하고 전입신고하셔야 임대차보호법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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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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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하지 않지만, 실제 주거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2년보유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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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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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책임소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블법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열람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며, 이는 부동산 중개를 통할 경우 확인설명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상 중개사에게는 해당 부분의 고지의무가 있고, 특약에 현상태매매라는 특약은 이와 연관된 특약으로 볼수 없어 보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중개사고로써 손해배상을 요구가 가능할수 있고, 계약상대방에게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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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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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금 계약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임차인은 배액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금 자체가 해약금으로써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해지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보통 소를 통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며, 이떄 손해금은 객관적인 손해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한 해당 계약해지와의 연관성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금의 인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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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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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담보로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의 경우는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권은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부동산의 경우는 저당권을 통해 담보물권으로써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가능하지 않지만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질권정도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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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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