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를 매수했는데 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의 경우 임대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되지 않고 임대차시 월세의 3%를 부가세로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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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노후로 인한 문제를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는 임대인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사전에 통보없이 먼저 수리를 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 그렇다고 보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누수의 경우 윗집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임대인의 목적물 보수,유지의무가 있는 만큼 질문처럼 행동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필요비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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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 전세 안심보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등이 현재 등기부상 없다면 선순위 임차권 확보에 문제가 없고, 또한 현 상태만으로 위험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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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임차인 이사나갈때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퇴거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시설물, 상태확인과 관리비 정산내역 확인 및 도시가스등 관리비납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는데, 이체를 통해 지급한 경우 영수증등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급하는 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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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항목에 넣어야 분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 세대수가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항목에 포함되어 청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별도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이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특약만 없다면 반환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 해당 빌라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이 없다면 특약기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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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지역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면 실제 재건축을 위한 이주까지는 최소 3~5년이상 걸립니다. 즉, 전세계약 만기까지는 이주로 인해 주택을 비워줘야 할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이주에 따라 나가야할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통 이사비용정도만을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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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가게를 내놓을려고하는데 권리금수수료가10%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중개보수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으로써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즉,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 수수료는 해당 중개인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정도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심상권에서는 20%이상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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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가 서있는 부속토지의 경우 아파트 각 호수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가 아닌 아파트 전체 소유자들간 대지권 지분으로써 이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지권은 전용부분(호수)매매시 대지권지분도 함께 이전되며, 토지만의 별도 매매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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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강제집행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른 행정절차는 시간소요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경매낙찰후 경락대금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진행하셨을 경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집행불능, 임의명도거부등 사유로 더 긴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다면 시간소요는 더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현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점유를 이전받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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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점유자를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구대상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점유자이전금지 가처분도 결국은 명도소송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2.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신청 후 결정이 되면 효력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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