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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에살고있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내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계약해지를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변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할수 있는게 아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부분들이 입증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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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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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내국인의 부동산 구매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외국인 중 거주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의무만 추가로 있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은행 장에게 먼저 취득신고를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만 하면 되므로 실제 크게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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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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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된 아파트 재건축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등급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조합설립하고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승인과 분양계획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리고 착공 , 이주, 완공, 입주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승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단계인지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 단계상 조합도 설립되지 않았다면 최소5년, 길게는 10년도 걸릴수 있기 때문에 상황상 여유가 없다면 이사를 고민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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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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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릴때 5%상한선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때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긴 한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한다면 질문처럼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도 쫓겨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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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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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부동산복비는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일 경우에 임차인이 중도해지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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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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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어떻게 발생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모든 피해들을 합쳐 부르기에 유형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매도를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과 짜고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계약을 체결시킨 뒤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수 주택에 대한 갭투자와 부동산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증보험보상도 어려워 지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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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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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후 문제발생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만큼 대처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해당 하자가 거주상 큰 하자가 아니고 큰 비용 부담이 없다면 개인적인 수리를 하시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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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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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부동산관련해서 꼭 해야할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금리나 임대차 조건이 좋은 공공관련 부분은 단독세대일때보다 신혼부부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꼭 결혼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대출한도나 승인이 더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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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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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으로써 토지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없이 사회체계에 따른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차별적 조치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도 중국인들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점을 볼때 우리나라만 해당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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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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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감정평가를 이상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이미 이의신청이후 행정심판 준비중이시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질문상의내용만의 감정평가가 합당여부를 알수 없고, 질문자님 또한 감정평가이후 대처를 잘하고 계신만큼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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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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