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이 압류됐는데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보증금 3000인데 온라인 등기를 보니 10월 20일에 압류가 됐다고 떠서요 이럴 경우 지금 경매중인건가요?
2. 청년전세대출로 2천만원을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냇는데 못 돌려받을 경우 은행 대출을 제 사비로 갚아야 하나요?
3. 내일 배당요구권리신청을 할 예정인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4. 현재 부산 거주중인데 최우선 변제금이 2800만원이더라구요. 이 경우 전 무조건 2800만원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신고는 안했습니다! 현재 자취방에서 계속 거주중이고 다음달 11월에 계약 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보증금 3000인데 온라인 등기를 보니 10월 20일에 압류가 됐다고 떠서요 이럴 경우 지금 경매중인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표기됩니다.
2. 청년전세대출로 2천만원을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냇는데 못 돌려받을 경우 은행 대출을 제 사비로 갚아야 하나요?
==>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3. 내일 배당요구권리신청을 할 예정인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4. 현재 부산 거주중인데 최우선 변제금이 2800만원이더라구요. 이 경우 전 무조건 2800만원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액해당자 모두 안분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압류가 되었다고 경매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 소송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다음단계가 경매신청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빠른 상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시 보통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험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경매 배당을 통해 받아 상환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만큼은 본인 명의 대출인 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3. 배당요구 신청등의 문서송달이 있었다면 경매가 시작되기 바로 전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4. 무조건은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 관련한 사항에 따라 2800만원 전체금액이 배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이므로 만약 최우선변제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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