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기청 80/20 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잠수로 묵시적 갱신 죄었으며 압류 가압류가 있는데 100프로 받고 싶습니다 ㅠ ㅠ 어떡해안 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아예 안받아서 손 놓고 있다가 ...찾아보니 내용증명 후 경매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기가 왔다면,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한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 계약기간 종료시와 묵시적계약갱신 계약해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개시 결정등기"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법원에 배당신고를 한다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지 소액임차인인지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이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연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매진행 후 낙찰자가 명도를 원할때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