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 금액은 총 6000만원이고, 부산 거주 중입니다. 확정일자보다 근저당이 일찍 잡혔고, 경매 개시는 이후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을 신청하라는데 신청하면 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년인데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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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6000만원이시기 때문에 2800만원 정도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가 되겠으므로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가고 남은게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