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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라마카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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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8월까지인 월세방에서 2월자로 경매 통보를 받아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3천이고 최우선변제금이 2300만원으로 알고있구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랑 상의하에 보증금 받고 계약기간 채우고 퇴거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철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보증금반환과 배당요구신청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반환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배당요구신청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보증금반환과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여부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요구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