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온 집 임차권 등기 질문(월세 세입자)

월세로 사는 중이고 보증금 2000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경매가 나와서 임차권 등기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은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문자 남겼지만(5월 전에) 답변을 못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요. 어떤 사람은 배당요구 신청서로도 임차권 등기가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건지..

월세를 안 내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배당받을 때 이 부분 차감된다고 들었는데 집주인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배당요구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임차목적물의 비밀번호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 점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당 시 연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별도의 협의보다는 경매 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정산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