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묵시적갱신 요건에 대해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질문의경우 부동산을 통해 의사통지를 한 만큼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무작적 기다릴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한번더 문의해보시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확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진행방법은 우선 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심사를 거치게 되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대출금이 이체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신거라면 해당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주택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아파트 당첨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에 대해서는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넣고 난뒤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자금계획상 5,6회차는 본인자금으로 납부해야 할수 있으므로 자금상 어려움이 있다면 본계약체결자체를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리하게 계약하면 중도해지시 계약금 뿐아니라 손해배상등으로 손실이 커질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관련뉴스에 많이 나왔던같은데 대출규제관련내용같기도 한데요 DSR,DTI,LTV 이3가지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말의 줄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주택담보인정비율) : 쉽게 시세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를 나타납니다. 주택가격이 5억 LTV가 60%라면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대출상환액으로 연간소득을 연간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쉽게 소득대비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따 대출상환액에는 주택관련대출만을 포함합니다.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 DTI와 동일하지만, 연간대출상환액에 주택관련 대출외 모든 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위3개중 가장 강한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명의를 타인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가 아니라면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쉽게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전입신고후 거주할 경우 대항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혹 계약관계상 전대차로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신뒤 거주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 매매 잔금 지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이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모두 계약상대방이 의무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법으로써 진행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나 시간 지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적정가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지역성 특성과 입지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월세x250으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적정가치라는게 가격울 형성하는 요인들이 합쳐 이루어지기에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동일한 계산법 적용자체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되면 동이나 층수와 같은 위치는 임의 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청약과정에서 동,호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양당첨자들간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배정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시면 되지만 청약통장등은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주 동의가 있으면 남의 건물을 철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답번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토지에 타인이 허럭없이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소송등을 통해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등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송없이도 합의에 의해 철거를 합의하고 철거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거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가 직접 철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 직접철거를 하신다면 반드시 합의 약정서등을 작성한 후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