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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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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에 나대지를 팔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복비 계산을 할주 몰라서

비사업용 토지이구요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복비 경비처리 된다던데요 법정수수료까지만 커버되는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0.9% 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시행규칙 20조 4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처분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중개보수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중개사는 금품초과수수로써 처벌을 받기때문에 경비처리되는 중개수수료 역시 이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주택이 아닌 경우 모두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26억원
      2. 중개보수율 : 최대 0.9%
      3. 중개보수 : 최대 2,340만원(부가세별도)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주택 오피스텔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등도 동일한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내용 x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