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법정요율보다
더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못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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