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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멋쩍은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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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토지 양도진행중입니다

양도차익이 2억원예상이되고

비사업용토지입니다

아래내용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1.부동산컨설팅 비용

영수증은 없고 이체기록만 있습니다

  1. 토지소유기간 중 일부토지 매매하려다가 저희 실수로 배액배상 해준 금액

    : 계약서는 파기해버렸고 신고해제기록없고 이체기록만 있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추가내용이 필요하면 답변남기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시 계약서, 지급증빙,

    컨설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명함 등과 컨설팅 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가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위약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이체 내역과 관련 계약서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2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증빙 영수증도 없으므로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