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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토지 사용승낙서로 월세이런것이 아닌 한번에 토지사용금액 받는경우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월세가 아닌데 어디에 금액 입력해야하나요? 월세 나 보증금액에 금액이 없다고 뜹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사용기간동안 받은 일시금을 월로 안분하여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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