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에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무상으로했습니다. 이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에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무상으로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전대차 계약서에는 공급 면적등이 기재되지 않아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의 면적을 줄자로 재서 작성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했다면 공급가액이 0원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면적은 대충 적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