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이고 사무실 일부를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4월~6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보증금은 있음)
이럴경우 간주임대료는 계산을 해야 맞는건가요?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없이 신고를했는데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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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은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2기분 부가세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은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