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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간주임대료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2개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부동산 매매한 건물에 2사업장 모두 등록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부동산 매매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매하여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다.(업종에 임대사업자 추가)

개인사업자 임대인 법인사업자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지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간주임대료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하려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정리

  1. 개인에서 법인으로 임대료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 없는지?

  2. 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안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시가대로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대로 월세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