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상가) 매매 계약서를 받았는데 토지 금액이 별도로 없으면 직접 안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상가) 매매 계약서를 받았는데 토지 금액이 별도로 없으면 직접 안분 계산해야 하나요?
부동산 업무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된 경우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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